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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목포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147
첨부파일

1. 귀하의 질의는 방화순찰일지의 법적 근거로 사료됩니다.

 

2. 방화순찰일지의 단어는 과거 방화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계획서 작성 내 방화순찰일지 작성으로 보여집니다.

 

3. 현재는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방화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 방화순찰일지 → 소방계획서 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4. 따라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의 의무가 있으며,

 

5. 소방계획서 내 제1장 1.10.2.항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를 매월 1회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6. 추가로 소방계획서는 24.1.1.자로 개정되어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작성해야 하며

 

7. 다운로드 서식은 목포소방서-소통마당-공지사항-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 참고바랍니다.

 

8.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061-280-0797)

 

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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