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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목포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12-23
조회수
102

1. 귀하의 질의사항은 가연물 등의 적치로 화재우려에 대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2. 특수가연물의 기준치 이상 적재 시, 소방서에서 강제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해당 사항을 볼 때 소방서 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유지에 관여할수 없는 점도 양지 바라며, 해당 사항은 시청 환경과로 문의가 적절해 보입니다.

 

3. 특수가연물 기준 적재량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유선연락(061-280-0843) 주시면 자세한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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