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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목포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12-16
조회수
252
첨부파일

1. 귀하의 질의사항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지로 사료됩니다.

 

2. 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 추후 자체점검, 종합점검 시 지적사항입니다.

 

3. 위 사항의 경우 소화기의 압력 등이 정상이더라도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지적사항입니다.

 

4. 추가 질의사항 있으시면 화재안전조사팀으로 유선연락(061-280-0843) 주시면 자세한 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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