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2.12.1.)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표준 소방계획서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아래의 서식으로 작성 및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황계획서(10종)
※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노유자, 업무관리, 공장 등 공업, 창고, 통신·터널, 교정·군사
2. 시 행 일: 2024. 1. 1.
3. 주요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10종 소방계획서 작성 및 서식과 메뉴얼을 분리
-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 등 세부적 구성 등
※ 용도별 소방계획서 선택 방법
1)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확인한 후 다음 표의 주용도에 해당하는 소방계획서 선택
2) 복합건축물은 건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