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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행위 단속 안내

작성자
목포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12-30
조회수
350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미인증 소화기와

소화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단속을 안내합니다.

 

  가. 단속기간

     - (계도기간) 2024. 12. 10. ~ 12. 31.(1개월)

     - (집중단속) 2025. 1. 1. ~ 2025. 2. 28.(2개월)

     - (불시단속) 2025. 3. 3. ~ 연중

  나. 대     상: 관내 소화기 제조,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

  다. 단 속 반: 화재안전조사반

  라. 단속기준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 진열, 소방시설공사에 사용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나,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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