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명 | 관할 시·군 | 장소 | 안내번호(지역번호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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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 목포시 | 목포시 삼향천로 110 | 280-0825(직통) |
여수소방서 | 여수시 | 여수시 망마로 20 | 680-0825(직통) |
순천소방서 | 순천시, 구례군 | 순천시 서면 삼산로 281 | 750-0825(직통) |
나주소방서 | 나주시 | 나주시 예향로 4201 | 330-0825(직통) |
광양소방서 | 광양시 | 광양시 중마 중앙로 109 | 798-0825(직통) |
담양소방서 | 담양군, 곡성군 |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232 | 380-0825(직통) |
보성소방서 | 보성군 |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5247 | 859-0825(직통) |
해남소방서 | 해남군 |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82 | 530-0825(직통) |
영암소방서 | 영암군 |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92 | 460-0825(직통) |
영광소방서 | 영광군 | 영광군 영광읍 함영로 3508 | 350-0825(직통) |
화순소방서 | 화순군 |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750 | 379-0825(직통) |
강진소방서 | 강진군 | 강진군 군동면 중앙로 223 | 430-0825(직통) |
무안소방서 | 무안군 |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133 | 450-0825(직통) |
고흥소방서 | 고흥군 | 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1330 | 840-0825(직통) |
함평소방서 | 함평군 |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386 | 338-0825(직통) |
장성소방서 | 장성군 |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04 | 360-0825(직통) |
장흥소방서 | 장흥군 |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138 | 850-0825(직통) |
완도소방서 | 완도군 |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2 | 470-0912(직통) |
신안소방서 | 신안군 |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973-6 | 241-0900(직통) |
진도소방서 | 진도군 |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945 | 540-0900(직통) |
구례소방서 | 구례군 | 구례군 구례읍 양정4길 37 | 749-0825(직통) |
곡성소방서 | 곡성군 |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7 | 357-0825(직통) |
* 화재현장에서 피해주민 지원절차 안내 고지 의무화(정례화)
* 전국 소방관서 원격지 발급 활성화 및 On-Line 민원처리 System 구축
민원인
신청
소방서, 안전센터
발급
품목 | 전량분(3인 이상) | 감량분(2인 이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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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요 | 3매 | 2매 | |
운동복 | 2착 | 1착 | |
취사용구 | 1조 | 1조 | 4인기준 취사도구 |
가스렌지 | 1개 | 1개 | |
런닝셋트 | 4셋트(남녀용 각2셋트) | 4셋트(남녀용 각2셋트) | |
양말 | 4켤레(남녀용 각2켤레) | 4켤레(남녀용 각2켤레) | |
수건 | 2장 | 1장 | |
백미 | 10kg | 10kg | 농협일반미 |
화장비누 | 1개 | 1개 | |
세탁비누 | 2개 | 2개 | |
부탄가스 | 2개 | 2개 | |
치약 | 1개 | 1개 | |
칫솔 | 5개 | 2개 | |
화장지 | 2개 | 2개 | |
포장대 | 1개 | 1개 |
구분 | 구호물품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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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호품 | 담요 | 1매 | - 이동 취사차량이 출동했을시 지급 - 이재민 급식시설이 있을시 지급 |
누비이불 | 2매 | ||
구호의류 | 1착 | ||
내의셋트 | 1셋트 | ||
2차 구호품 | 취사도구 | 1조 | - 취사시설이 없을시 1차 구호품과 함께 지급 - 백미는 입고가 지연될시 라면(2박스)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가스렌지 | 1개 | ||
부탄가스 | 2개 | ||
백미 | 10kg | ||
기타 구호품 | 일용품 | - 필요시 요청에 따라 품목별로 지급 |
민원인
신청(팩스,전화가능)
대한적십자,시·도
발급
긴급·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제시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진료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
㉠ 주택이 완전 소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6배
㉡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4배
㉢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2배
민원인
연금취급기관 확인
화재증명원,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공단에 신청
지자체공무원은 지자체장에 신청
발급
민원인
시청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등
심사/결정
위원회 회부
통보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발급
※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2항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기타 필요한 사항
민원인
행정기관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행정기관에 승인
납세담보의 면제
통지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직권조사
감면여부 결정
통지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직권조사
통지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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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용 |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가재도구 - 점포, 사무실 등 일반물건과 그에 속한 가재, 집기비품, 상품, 제품, 반제품 등 |
기본계약 | 1.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함) · 가재도구의 도난 손해 · 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손해 |
선택계약 | - 피보험자의 사망·후유장애 담보 -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시 임시생활비 -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담보 |
특 징 | · 보험료를 완납하고 만기가 된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 (예 :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 · 손해가 보험가입액의 80%이하이면 보험가입액은 감액 되지 아니함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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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그 내부에 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전체동산 및 부동산 | 점포, 사무실, 공장 등 화재보험 가입 가능 |
기본계약 | 1.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 ㉡의 손해를 포함함 |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은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를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정의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선택계약 | 풍·수해 위험, 도난위험, 배상책임 등 |
※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현재가액(시가액)=재조달가액-감가공제액
감가공제액=재조달가액 X 총감가율
총감가율=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손해액
㉠ 사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 부상 : 부상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내에서 실손해액
※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직권조사
감면여부 결정
통지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 교환불가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항목 | 연락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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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주민등록증, 사진반명함 2매 수수료 |
은행통장, 수표 |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 신분증, 도장 (수표번호 확인시 재발급 가능) |
보험증권 | 거래보험사 | |
군복무서류 | 지방병무청 | |
여권 | 시·도 여권 민원실 | 사진 2매(여권용), 신분증 수수료 |
출생, 사망, 결혼증명 | 시·군·구청 호적계 | 소속건강보험공단, 재교부신청서 |
건강증명 |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 2매, 도장, 신청서 기재 |
주민등록증 | 관할 읍·면·동사무소 | |
주택등기필증 | 관할지역등기소 | 재발급 불가, 소유권변경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대체 |
증권 및 채권 | 발행사 | 한국증권업협회 문의(☏02-785-5196~7) |
유언장 | 고문변호사 | |
진료기록 | 자문의사 | |
소득세 증명기록 | 관할세무서 | |
차량등록증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 | 본인 : 신분증, 분실사유서 타인 : 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 차량화재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화재증명원 1부 |
장지구입증명 | 발행사 | |
애완동물등록서 | 등록처 | 애완동물보호협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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