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사팀에서 답변드립니다.
1.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와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한 상태에서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및" 으로 명시되어 기계와 전기 모두 취득해야 1개의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2. 소방교에서 화재감식평가기사와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했고, 소방장 계급으로 승진 후 인명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다면
취득 평정 1.5점과, 보유가점(화재감식평가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인명구조사2급) 1.5점이 동시에 인정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인사팀 소방위 김영진(061-860-3832)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