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116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가능여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061-860-4822)로 전화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