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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교육과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3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구급분야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1) 또는 간호업무2) 경력이 있는 사람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ㅇ 말씀하신 검진센터 근무경력은 구체적인 담당업무 및 범위를 경력증명서에 명시해 주셔야 “간호업무” 인정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소방본부 소방교육과(061-860-4726)로 전화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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