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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교육과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2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ㅇ단시간근무(시간제)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하므로 반드시 주 단위근로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제출하시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연, 월, 일을 계산하여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경력 산정이 가능하며, 월 근로시간으로는 정확한 경력산정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소방본부 소방교육과(061-860-4726)로 전화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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