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화재안전조사 시 발생한 조사반원의 불친절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남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7조에 의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당시
현장에 방문했던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바 「화재예방법」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소방계획서의 작성,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등)와 관련된 일체 서류 요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께서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사항을 지도·점검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다만, 조사 과정에서 민원인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당시
조사를 나갔던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도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안전조사 담당 직원들에게 관계인에 대한 친절도 및 소통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에
문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소방교 박성수(☏061-860-394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