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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교육과
작성일
2025-04-24
조회수
3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이면 정신병원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응시자격 여부는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등 여러 요건을 통하여
결정되며, 말씀하신 문의내용만으로는 가능여부 등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여러 업체의 경력을
합산하여 총 경력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소방본부 소방교육과(061-860-4726)로
전화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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