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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교육과
작성일
2025-04-24
조회수
2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급분야 응시자격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1) 또는 간호업무2)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건으로 하며, 응시자격 여부는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등 여러 요건을 통하여 결정되며, 말씀하신 문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소방본부 소방교육과(061-860-4726)로 전화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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