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한화오션 해양설계팀에서는 신안 앞바다 해역에 해상 변전소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본 구조물은
해상에 설치되며, 4층 으로 구성된 철골 PLATFORM 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변전소용 구조물은 국내 해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라 한국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한 법률을 정한것은 아니며, 이런 해상 설치 구조물에 적용이 되는
한국 법률을 의미 하는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본 구조물에 설치되는 소방 관련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인터넷 확인 결과 주로 지상에 설치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상위 법률이
해상에 설치되는 변전소 구조물에 적용이 되는 법률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아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서 접수한 답변입니다.
-----인용---- 평소 소방행정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건축허가 동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되니 전남소방본부 또는 신안소방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용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