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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의무 설치에 관해서.... (시행일 2024.12.1~)

작성자
이수일
작성일
2024-12-04
조회수
750
첨부파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의무설치에 관하여, 기존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동차종합검사업체 검사후 다음 검사시에는 비치하십시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퍼온 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적용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 받아야 하고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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