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의무복무가 26년 12월 까지인데, 25년 소방시험 응시를 했을 때 7월 경 합격 결과가 나오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25년 7월 쯤 채용후보자 등록으로 알고있습니다. 채용후보자 등록 시 임용유예를 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았는데,
전역일인 26년 12월까지 임용유예 후 (약 1년 5개월) 27년 1월부터는 곧바로 입교가 가능하지만 입교일이 8월~9월 쯤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입교일이 27년 8월 이후라 가정하면 임용유예 신청을 한 25 7월로부터 2년이 초과한 시점인데
이런 경우는 임용유예가 불가한 건가요? 아니면 임용유예가 연장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