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사 구급 경채 경력요건 1번에서 의료법 제 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수술보조 어시스트로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응급의료업무(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로서 경력 인정이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