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유류공급 업무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 직장은 2군데 유류 공급으로 1군데는 돈을
지불하고 업체에 계약하여 업무를 보고 있구요, 1군데는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많고 상주도 하지 않으며 자주 오지도 않아 자격증만 보유한 다른 개인에게 저렴하게 계약하여 하고자 하나 소방서에서는
전문기관에만 계약과 선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기관은 이중삼중으로 계약하여 돈만 가져가는것 같은데요. 1) 위험관리자 선임의
계약가능한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2) 위험시 대처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직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임무가 취급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당당하고 시설에서 상주하면서 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건데요 왜
업체만 가능하고 개인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상주하지 않는다고 제한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