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가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제·개정됨에 따라 도민 안내에 나섰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현행 법률에 함께 규정됐던 '화재 예방정책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며 관계 법령이 제·개정됐으며 1년의 경과 규정을 뒀었다.
각각의 법률명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다.
변경사항으로는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되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해당지역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각종 기술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자격증 체제로 전환하고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다.
또 기존 관할 소방서에서 추진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업무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인터넷 신고는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각 한국소방안전원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면적 1만5천㎡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됐다.
소방훈련·교육도 강화된다. 소방본부장·서장은 다중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 등)에 불시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해당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업용 전력·통신구, 산업단지 등 시설물은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되고
해당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고 불량사항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이밖에도 붙박이 가구류 등 방염물품 사용대상에 아파트 11층 이상이 포함 됐으며 기존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으로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