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공고 제2023 - 01호
나주소방서 CCTV 설치 행정예고
나주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에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나 주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