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119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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