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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과리우수업소 인정 공표

작성자
소방본부 관리자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112

전라남도 공고 제2023-119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9.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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