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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학교(인재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소방본부 관리자
작성일
2024-02-21
조회수
115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217호

 

전남소방학교 CCTV설치 행정예고

 

전남소방학교(인재관)에서 운영하는 소방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에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1일

전라남도 지사

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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