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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작성자
소방본부 관리자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4488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제63조, 제63조의2 법적근거에 따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가 있음을 알리며, 2024년 7월 4일부터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대해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방청(044-205-7483) 혹은 전남소방본부(061-860-3941)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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