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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7
조회수
385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기 간: 2022. 5. 16. ~ 8. 16. (3개월)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 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고용 · 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농림 · 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민간 분야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그 외 건설교통 ·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분야 등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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