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고 제2022-61호
2022년 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 (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 주최
)소방청 / ( 주관 )안전인증원·소방산업기술원·소방안전원
□ ( 시상
)총 44점(대통령 3, 국회의장 1, 국무총리 3, 장관 15, 청장 11, 주관사 11)
□ ( 신청기간
)우수기업상(공로상) `22.4.11.~6.13. / 공모상 `22.4.11.~6.30.
□ 시상분야 및 신청요건
시상분야 | 신청 요건 |
우수기업상 (6개분야) | - 최근
3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의 평균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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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상 (3개분야)
| - (우수제품) 소방안전용품 등을 개발・보급한 기업
- (단체·개인)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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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공모상 (UCC, 웹툰) |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원)생, 일반국민, 단체(3인 이내)
- 안전사고 예방, 국민의
안전 삶을 위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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