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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인허가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진도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16
첨부파일

귀하께서 8월 7일 남겨주신 소방 인허가 관련 질의응답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변전소 GIS실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는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법령상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세도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진도소방서 소방민원팀)061-540-088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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