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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자
진도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05-05
조회수
151

소방시설법 22.12.1. 제정으로 공동주택 세대 점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 점검 세부사항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소방청에서 제작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061-540-0865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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