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ㆍ비치 의무 대상을 7인승 이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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