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나.「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8조(조사단 편성 및 자격)
다. 대응예방과-25514(2023.11.22.)호「2024년 화재안전조사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성」
2. 2024년 민간전문가 참여로 화재안전조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화재취약요인
발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등 민·관 협업 합동조사반 운영 인력풀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모집기한: 2023. 12. 6.(수)
나. 모집인원: 5명이상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모집)
다. 세부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