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 바 22번 질의와 동일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화재예방법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부재 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소방안전관리자 부재로 공백기간이 길어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 신규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