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소중한 질의사항은
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에 대한 질의로 판단이 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감독하에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여야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1항 및 7항 의거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참여한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타지역 근무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여부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입회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하는 것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타지역 근무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불가능함 안내드리오니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소유자,관리자, 점유자)이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유선 안내해 드렸으며 추가 문의 있을시
장성소방서 소방시설민원 소방위 이정선(061-360-0881)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