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구조물로, 천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통상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연결통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천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법정 건축물이 아니므로 연결통로로 보지 않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각 창고가 별동으로 산정되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이 화재 시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소방관서에서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제한·철거 명령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본 회신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식 해석이 아니며, 관련 법령 및 기준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61-360-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