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투척용 소화기의 사용기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적으로 내용연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척용소화용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투척약제에 결정이 생기거나 침전물·부유물이 발생하는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척용 소화기가 약제를 용기에 담아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장기간
보관 시 약제가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사용기한은 없으나,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권장 사용기한을 고려하여 교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61-360-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