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학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관련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해당 학원 시설 1~2층을 사용하고 사용면적 / 1.9㎡로 나누어 얻은 수가 100인이상인 경우 안전시설등
을 설치해야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시설등 설치 유기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경우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 및 완공신고, 실내장식물 방염, 영업주 및 종업원 1명 포함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교육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물 도면 등을 첨부하여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방문 및 전화 문의(061-360-088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