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22일 “생활안전교육 및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활동을 펼쳤다.
소방청이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사건은 주로 야간 22시 경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87.4%가 주취 상태였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지만, 소방청은 앞으로는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이에 이달승 장성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