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11월 19일과 26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확대를 홍보하기 위채 추진되었으며 장성터미널, 장성역,
상무대 쇼핑타운 등 5개소에서 총 65명(소방 27, 의용소방대 38)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법령 개정사항 홍보 ▲
대형마트 등 다중출입시설 내 홍보 배너 설치 ▲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안내문 배부 등이다.
개정사항 내용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현재는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12월 1일부터 판매·생산·제조하는 모든 차량 또한 의무 설치가 해당된다.
이달승 장성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주로 운전 중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크다.”며 “의무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더라도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