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 내부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중에 있다.
최근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를 비롯하여 차량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에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소방청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었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가 5인승부터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제작·판매·수입하는 자동차는 소급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적용하지 않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1대씩은 꼭 비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판매점,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자동차 겸용’표시가 되어있는 소화기로 구매해야 한다.
이달승 장성소방서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며, “설령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더라도 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