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1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차량화재에 운전자의 신속한 대처로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차량은 25톤 화물트럭으로 운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내부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여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였고 적재함 하부에서 바닥으로 불꽃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운전자는 즉시 119에 신고 후 차량 내 비치되어있던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를 실시했고 빠른 대처 덕분에
119출동대가 도착하기 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장성소방서 관계자는“관계인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오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제작·수입·판매하는 5인 이상
탑승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2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해당하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모두가 빠짐없이 설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