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 지속적인 단속 계도에도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폐쇄 차단, 장애물 적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불시 단속 필요
-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 신체보장
○ 불시 화재안전조사
1. 기 간 : `23년 6월 12일 ~ 7월 11일
2. 대 상 :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3. 조사반 :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4. 방 법 : 불시 화재안전조사
↳ 화재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사전통지 생략, 비공개(현장설명)
○중점 확인사항
1. (피난 방화시설) 비상구 폐쇄 잠금 행위,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 방화셔터 관리상태 등
2.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 밸브차단, 옥내소화전함 앞 물건 적치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