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19590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25년 4월 중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관리에 있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 2025. 4. 1. ~ 4. 31.
나. 조사대상 : 16개소
다. 조 사 반 : 본서 화재안전조사반
라. 조사사유 : 정기 등 화재안전조사
마. 조사방법 : 종합조사, 부분조사
바. 조사내용 : 소화설비 차단 및 임의조작,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확인 등
사. 조사결과 : 양호 11개소, 불량 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