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25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사전에 알리오니 업무 협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 2025. 2. 20 ~ 12. 31.
나. 조사대상 : 11개소(첨부파일 참조)
다. 조 사 반 : 본서 화재안전조사반
라. 중점 조사사항
1) 약칭『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