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9조(조사단 구성 및 운영)
○중앙화재안전조사 개편 세부운영 계획(중앙·지방 합동조사 기술인력 지원 등)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5기 중앙화재안전조사단 전문위원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자격 요건 충족되는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작성하시어 '24. 5. 17.(금) 12:00 한 제출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061-360-0863)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