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방
안전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또는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문의하신 숙박업소의 대상물명 및 안전관리 등급을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061-850-0864)로 연락 주시면
유선상으로 자세하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