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는 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 홍보를 위해 장흥군청 민원실에 홍보배너를 비치했다고
18
일 밝혔다
.
차량용소화기 관련 법은
2021
년 개정되었으며
3
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
년
12
월
1
일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차량에 비치해야한다
.
차량 운전자의 초기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요구사항이다
.
이에 따라
,
장흥소방서는 이번 홍보배너를 통해 군민들에게 차량용소화기의 중요성과 의무 비치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
차량용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은
5
인승 이상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등
2024
년
12
월
1
일 이후 신차 및 중고차에 해당한다
. “
자동차겸용
”
표시가 있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
차량 운전자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홍보배너는 장흥군청 민원실에 배치되어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관내 자동차검사소에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장흥소방서
(
서장 최동수
)
는
"
차량용소화기 비치가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
,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인식하고
,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