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는 겨울철 자율시책의 일환으로
‘
내 손에 소방홍보
’
시책을 실시
,
장흥읍 정남진시네마 등 다중이용시설에 특별 제작한 음료 컵홀더를 배부했다
.
이번 시책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컵홀더에는
2024
년
12
월
1
일 이후부터
5
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
적용대상은
2024
년
12
월
1
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 자동차와 중고거래 소유권 이전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차량은 소급되지 않는다
.
장흥소방서는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소방 안전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
소방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특히
,
커피를 마시는 카페 고객들이 컵홀더를 통해 중요한 소방 안전 정보를 접하게 되는 이번 홍보는 효과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
장흥소방서
(
서장 최동수
)
는
“
겨울철은 화재 사고가 잦은 시기인 만큼
,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는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
라며
, “
이번 홍보로 군민들의 소방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전했다
.
한편
,
장흥소방서는 향후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소급적용이 아니더라도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권장하는
소방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