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순군민 안전을 책임지시는 소방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처부모님은 화순읍 계소리 오성1차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사위되는 사람입니다.
처부모님과 아파트 관리소장(경비원 겸직)이 약 3년전부터 지하 1층 창고를 문제로 상황이 악화되어 현재는 고소고발사건까지
발전된 상황입니다.
오성1차 아파트 지하층에는 주차장이 있으며, 창고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창고는 개인소유의 공간인데 소유주와는 현재
연락이 되질 않은 상태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십수년전부터 창고공간으로 사용하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관리소장이 일을
맡은 시점부터(2019년 추정), 소방서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창고를 청소하고 그 청소비 120만원을 창고를 사용한 사람에게
일부 부과했습니다. 저희 처부모에게는 26만원을 부과했고, 현재 그 공간의 사용료도 매월 1만원을 관리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문제가 된 지하1 층의 공간에 대하여 창고형태로 사용되는데 소방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둘째, 소방에 문제가 있어서 창고에 있던 물건을 치워야 하는지
셋째, 실제 소방서에서 문제의 지하 1층 개인소유의 공간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거나 문제가 있어서 공문 등
지적, 조치요구를 해당 오성1차 아파트 관리실로 발송하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소방서를 핑계로, 현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유명무실한 아파트자치회 이름으로 아파트 소유의 재산도 아닌데 불구하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공간의 청소비를 입주민에게 부과하고, 또한 지하창고비를 부과시키는 것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진행할 예정이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구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문병화, 010-374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