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화재신고자로 오해받은 군민의 자녀 호소의 문

작성자
김경미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490
첨부파일

       항상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진군 군동면 군동오산길9-3번지 모친이 거주하시고 저는  자녀입니다.

     21년03월 18일 저녁 강진군 군동면 군동오산길9-3 옆집 뒤 밭에서 불빛이 보여 지나가는 트럭기사

     분이 강진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소소한거라서  소방관출동하여 마무리된거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집 아주머니가 그 옆집에 사는 저의 모친이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도때도없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법석이라하니 어찌해야하나요?

    모친이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골이고, 동네가 좁고 하여 백번이해한다해도

    너무한거 같습니다. 소방서 담당자와통화도 하였고, 모친이 소방서 방문도 하였으나 달라지는것은없고

   정말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글 수정
댓글 목록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