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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순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10-08
조회수
7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화순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2024. 9. 23.(월)에 문의하신 민원(소방관리자 선임 관련) 내용을 확인한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님지원화순사무소는 업무시설로 확인되었습니다. 업무시설은 연면적 1,000㎡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님지원화순사무소는 연면적 668㎡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법규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순소방서 건축민원담당(061-379-088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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