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순소방서 구조담당입니다.
귀하께서 2024. 9. 28.(월)에 문의하신 질의응답(산소 땅벌 제거 출동 가능 여부) 내용을 확인한 바 【소방기본법 제16조의 3 2호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의 활동을 하게 하여야한다】에 의거 유사 시 현장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순소방서 구조담당(061-379-0867)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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