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화순소방서 민원마당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별도 선임
문의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보0병원 직원으로 선임되어있으며
→ 현재 보0병원(고인돌1로 소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가 적정하게 선임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선임하여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 미0요양병원은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해당 건축물
기준이며, 특급부터 3급의 범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0병원이라는 건물에 임대로 해당층(2층)을 사용하고 있다고하여,
소방안전관리의 주체가 미0요양병원이 되지는 않겠으며,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또한 선임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 소방시설이 보0병원과 분리되어(소방펌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등) 관리되고 있다면 미0요양병원도 선임 할수는 있게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미0요양병원 관계자도 소방안전관리 차원에서 보0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는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내부적으로 미0요양병원의 소방시설 및 화재의 대피·피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분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 3.]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061-379-08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